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경산시 법원 2012 가소 3402 임대차 보증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경산시 법원에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9. 7. “ 원고는 피고에게 18,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하였으며, 위 판결은 같은 해 10. 20. 확정되었다( 이하 ‘ 이 사건 확정판결’ 이라고 하고, 위 판결 금 채권을 ‘ 이 사건 채권’ 이라고 한다). 나. 한편,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2 하단 4063, 2012 하면 4063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3. 7. 10. 원고에 대한 파산 면책 결정이 확정되었다.
위 파산 면책 결정의 채권자 목록에는 이 사건 채권이 기재되어 있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가지 번호 포함), 을 제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원고가 파산 선고를 받기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66조에 의하여 책임이 면제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