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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산시법원 2021.03.10 2020가단367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경산시 법원 2012 가소 3402 임대차 보증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경산시 법원에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9. 7. “ 원고는 피고에게 18,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하였으며, 위 판결은 같은 해 10. 20. 확정되었다( 이하 ‘ 이 사건 확정판결’ 이라고 하고, 위 판결 금 채권을 ‘ 이 사건 채권’ 이라고 한다). 나. 한편,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2 하단 4063, 2012 하면 4063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3. 7. 10. 원고에 대한 파산 면책 결정이 확정되었다.

위 파산 면책 결정의 채권자 목록에는 이 사건 채권이 기재되어 있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가지 번호 포함), 을 제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원고가 파산 선고를 받기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66조에 의하여 책임이 면제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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