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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1 2014가단220969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198,1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부터 2014. 10. 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피고 B은 2010. 1. 13. C 주점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피고 B은 2011. 6. 1.부터 현재까지 성남시에 세화운수 유한회사에 고용되어 운전기사로 일해 왔고, C 주점의 경영에 관여한 바 없으며, C 주점의 실질 사업주인 동생 피고 A의 부탁을 받고 사업주 명의를 빌려주었다.

3) 주류도매사업자인 원고는 2014. 4. 1.부터 C 주점에 주류를 공급해 왔는데 원고 작성의 거래카드, 채권원장에는 C 주점의 대표가 B으로 되어 있다. 4) 최종 거래일인 2014. 5. 30.까지 원고가 C 주점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주류대금은 30,198,158원이다.

5) 소외 D은 2013. 4. 22. C 주점으로부터 주류 대금을 5,000만 원을 송금받았는데 입금증에는 ‘B(C주점)’이라고 적혀 있다(송금인 계좌번호 : 국민은행 E).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24조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2010. 1. 13.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피고 A이 원고와 거래 당시 위 상호와 사업자등록을 사용한 점, 피고 B 명의로 개설된 금융계좌를 통해 다른 주류 공급업자에게 주류대금이 송금되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B은 피고 A에게 위 ‘C’의 영업에 관하여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함에 따라 피고 B이 영업주라는 외관이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피고 B을 영업주로 오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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