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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15 2014나1339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북구 C 지하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이하 ‘이 사건 슈퍼마켓’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다가 2012. 9. 2. E에게 이를 양도하였는데, 피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은 E이 피고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한 후 변경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E은 피고 명의로 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G’라는 상호로 식육 가공, 포장업 등을 영위하면서 2012. 10. 25.부터 2013. 1. 10.까지 이 사건 슈퍼마켓에 육류 등을 공급하였는데, 그 대금 중 5,104,3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E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함으로써 원고는 피고를 이 사건 슈퍼마켓의 영업주인 것으로 오인하고 거래하였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로서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상법 제24조에 의하면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원고가 피고를 이 사건 슈퍼마켓의 영업주로 오인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E이 영업 양수 후에도 피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유지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가 E에게 이 사건 슈퍼마켓의 영업을 양도한 이후인 2012. 10. 25.부터 이 사건 슈퍼마켓에 육류 등을 공급하기 시작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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