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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8 2014가합408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C,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4,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피고 B, C, E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소장 기재 내용과 같음). 나.

적용법조 1) 피고 B,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E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피고 B, C, E(이하 ‘피고 B 등’이라 한다

)은 부산 해운대구 L 지하 1층 소재 ‘M(N)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

)에 유흥접객원을 공급하고 관리하는 속칭 ‘멤버’로서 일하던 자이고, 피고 D는 이 사건 주점의 상무, 피고 F은 부사장, 피고 G는 영업사장, 피고 H은 전무, 피고 I는 총괄사장, 피고 J, K는 사장으로서 이 사건 주점의 영업허가 및 사업자등록 명의자이다. 2) 피고 B, C은 2010.경부터 이 사건 주점에 유흥접객원을 공급하였는데, 피고 B, C이 관리하는 유흥접객원들이 이 사건 주점에서 일을 하면 이 사건 주점에서 2~3주 후에 피고 B 내지 C에게 유흥접객원들의 봉사료(이하 ‘봉사료’라 한다)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영업이 이루어졌다.

3) 피고 B, C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주점으로부터 봉사료가 늦게 지급되었기 때문에 유흥접객원들이 일을 한 당일에 유흥접객원들에게 봉사료를 지급하기 위해 원고로부터 정기적으로 봉사료 대납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여 왔고, 피고 B, C은 원고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유흥접객원에게 지급하고 2~3주 후 이 사건 주점으로부터 봉사료를 받으면 이에 대하여 1%의 수수료를 붙여 원고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여 왔다. 4) 그러던 중 피고 C이 2011. 12. 13. 이 사건 주점으로부터 받은 봉사료 1억 9,000만 원을 가지고 잠적하였고, 이에 피고 B은 2012. 6. 14.경부터는 피고 E과 함께 이 사건 주점의 멤버 일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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