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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2.03 2015가합10317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별지 2 지장물...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의 시행 및 원고의 소유권 취득 경위 1) 김포시장과 B 주식회사(이하 ‘B’라고만 한다

)는 김포시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C 일반산업단지](D)을 공동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시행자이고, 경기도지사는 위 산업단지계획을 고시하였다{경기도 고시 E(2013. 4. 8.), 경기도 고시 F(2013. 9. 10.), 경기도 고시 G(2014. 6. 5.), 경기도 고시 H(2014. 7. 17.)}. 2) B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2015. 3. 20.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던 I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협의취득한 후 2015. 4. 9. 자기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신탁한 후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B의 피고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 1)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현존하고 있는 별지 2 지장물 목록 기재 각 지장물(이하 ‘이 사건 각 지장물’이라 한다

) 등을 소유하면서 철강 및 비철금속 주조업주물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B는 2015. 5. 1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지장물 등의 이전에 따른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합계 38,428,920원을 수령함에 있어, 피고가 2015. 7. 31.까지 이 사건 각 지장물 등을 자진하여 취거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2015. 5. 29. 피고에게 위 손실보상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의 의무 불이행 그러나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이 사건 각 지장물을 취거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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