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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4.05 2013고합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4. 02:10경 김천시 C 주유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김천시 F 주유소 앞에 이르렀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엉뚱한 길로 운행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 등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경찰 내사보고서(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경찰 수사보고서(택시 블랙박스 영상 CD붙 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이상 2년 이하(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여 하한을 1/2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이하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이 앞서 본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기준] 채택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없음 긍정적 요소 : 경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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