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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2.16.선고 2015가단227539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5가단227539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1. 26.

판결선고

2016. 2. 1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C부터 2016. 2.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C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C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D"에 "E"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목록 기재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을 게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가 이 사건 게시글에서 적시한 사실은 허위의 사실이다. 이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이 사건 게시글에서 지목된 야구관련자는 원고가 아니며 원고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된 것으로 볼 수 없다.

3. 판단

가. 명예훼손의 객체의 특정 여부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해 볼 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 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3662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게시글에는 F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 'G'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을 지칭하고 있으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게시글의 댓글에서 원고의 이름이 빈번하게 거론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하는 사람들로서는 위 표현만으로 원고를 지칭하고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 명예훼손 행위인지 여부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을 살펴보면, 원고가 ① 대중 앞에서 정의 또는 선진야구를 언급하지만 사실은 사실에 기반하지 않고 사적 감정으로 돌돌 뭉쳐 H 감독을 비난하고 있고, ② 윗사람 로비해서 여기저기 얼굴 내미는 일을 여러 차례 하고 있으며, ③ 자신이 만났던 선수들의 이름을 팔아 부당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각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원고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해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한편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거나 허위평가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등 참조)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게시물이 허위사실이라는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 방법과 수단, 이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피해의 정도, 피고가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C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2.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이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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