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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16 2014가단5184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들은 2012. 12.경 L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교수들이었다.

피고들은 서로 협의하여 ‘원고 소속변경 조치에 대한 영문학과의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을 작성하였고, 피고 J은 다른 피고들의 위임을 받아 2012. 12. 15. 위 글을 인문대학 소속 교수들이 열람 가능한 내부 통신망의 게시판에 게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 중 원고가 영어영문학과의 다른 교수들에게 폭력적 언행을 가하였고, 그로 인해 학과 운영이 방해되었다는 취지의 기재 부분(별지 중 밑줄 부분)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적 언행을 일삼은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게시글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며,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은 피고들이 원고와 함께 근무하면서 느꼈던 심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허위 사실이 아니고, 그 무렵 있었던 원고에 대한 기초교육원으로의 전보조치에 대하여 교권 침해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결의문이 채택되려고 하자, 이에 관한 영어영문학과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피고들이 이 사건 게시글을 게재한 것으로서, 영어영문학과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판단

법리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거나 허위평가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다만 피고가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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