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8.23 2018고단61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7. 23:10 경 원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E(21 세) 이 술에 취한 피고인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다가,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25cm , 날 길이: 14cm ) 을 가지고 편의점으로 돌아와, 칼을 든 손을 피해 자의 가슴을 향해 뻗으며 “ 칼로 찔러 버린다.

쑤신다.

모가지 따 버린다.

”라고 말하고, 칼을 든 손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며 휘두를 것 같은 자세를 잡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가 사용한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위험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나,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합의 금으로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했던 점, 폭력 성향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