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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7 2017고단294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7. 02:20 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0세) 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고 인의 사귀자는 제의를 피해 자가 받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 주방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전체 길이 : 30cm, 칼날부분 길이 : 18cm) 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 난 이제 내 방식대로 하겠다”, “ 죽어 버리겠다” 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위 칼로 피해 자의 앞에 있던 테이블을 수회 내려찍고, 피고인의 목 부위를 칼로 찌를 듯이 겨누고, 위 칼로 피고인의 왼쪽 팔 부위를 수회 긁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려는 피해자를 뿌리치면서 위 칼을 피고인의 머리 위로 들고 “ 놔 둬, 누나도 죽어 ”라고 말하는 등 피해 자가 피고인의 뜻에 응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자해를 하거나 자해를 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현장 사진, 피의 자가 자해한 부위 사진, 피의 자가 위협한 칼 사진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수회 폭행 전력 있고, 실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죄질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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