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04 2016고단1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정주부이다.

피고인은 2014. 6. 27. 18:15 경 안산시 단원구 C 연립주택 앞 놀이터에서, 키우던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하다 놀이터에 설치된 평상에 앉아 있던 같은 연립주택 주민인 피해자 D( 여, 70세 )에게 말을 걸었으나 오히려 피해 자로부터 “ 왜 강아지를 데리고 왔냐,

집에 처박아 두지”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집에 있던 흉기인 과도( 총길이 21cm, 칼날 길이 10.5cm )를 들고 나와 칼을 머리 위로 치켜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 이년,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

이년, 내 손에 한 번 죽어 봐라. 너 같은 년은 죽어도 상관없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중하고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