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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75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9. 13:25 경 부산 중구 망 양로 383번 안 길에 있는 ‘ 중앙공원 시민 광장’ 오토바이 주차장 앞에서 행인들에게 설교를 하던 중 피해자 B(63 세) 가 듣기 싫으니 다른 곳에서 설교 하라고 하자 ‘ 니 칼 맛 안 봤지, 죽어 봐라 임 마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29.7cm , 손잡이 12cm , 칼날 길이 17.7cm ) 을 겨누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고한 시민을 칼로 위협한 것으로, 위험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폭력행위나 상해 등의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한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를 목적으로 칼을 꺼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2009년 이후로는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 관찰과 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같이 명하여 폭력 성향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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