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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5.16 2017고정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4. 02: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6% 의 주취상태로 춘천시 공지로 200번 길 13 동보 아파트 101 동 앞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서 같은 장소 일반차량 주차 구역에 이르기까지 약 20 미터 구간에서 C 아우 디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차량을 주차하였으나 경비원의 고성 및 강요로 인하여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차량을 일반 주차 구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것이므로, 자신의 행위는 정당행위 또는 강요된 행위로서 위법성 및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당시 피고인에게 이동 주차를 요구한 경비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 운전한 장소가 아파트 구내이고, 그 거리가 20미터 정도인 사실, 경비원이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주차한 피고인에게 일반 주차 구역으로 이동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이 음주 운전 상태에서 경비원이 알려준 일반 주차 구역으로 차량을 이동한 사실을 인정할 있고, 설령 그 과정에서 경비원이 피고인의 주장대로 일부 고성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들 만으로는 피고인의 음주 운전 행위를 형법 제 20 조의 법령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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