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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04 2013고단845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위 공사의 시공사인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들 피고인 B는 2012. 1. 10.경 인천 남구 J오피스텔(이하 ‘J건물’이라 칭함) 2층 H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K과 사이에 위 오피스텔 910호에 대한 매매계약을 맺으면서 피해자에게 “J건물 910호는 내가 가지고 있는 매물이다. 시세가 약 1억 1천만 원인데, 6,200만 원에 팔겠다. 2달 내에 이전등기가 될 것이고 건물에 설정되어 있는 신탁등기 등도 모두 말소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는 ‘만약 이전등기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J건물에 관하여 2010. 3. 24. L주식회사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이며, 2010. 3. 15. M 명의로 청구금액 577,808,800원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상태였고, J건물의 부지를 담보로 경서농협에서 차용한 15억 원, 투자자 N에 대한 17억 원, 미지급 공사대금 10억 원 등 합계 42억 원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2012. 1. 10. H 주식회사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0만 원을, 2012. 1. 11.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2012. 8. 21. O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8. 24.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J 오피스텔 910호 내부 공사가 되지 않았다. 내부 마무리공사를 하면 분양대금에서 그 비용을 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내부공사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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