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1.12 2014고단33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공동범행(사기) 피고인 A은 통장모집총책, 피고인 B은 통장거래 알선 및 인출책을 맡아, C(서울 은평구 D 1호에서 E 대부중개 사무실을 운영), F(대출사기범행 서울지역 총책), G(대출사기범행 대전지역 총책), H(대전지역 대출사기 상담센터 팀장), I(통장모집책)과 공모하여 2013. 4. 초순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는 대전 시내 불상지에서, 2013. 4. 26.경부터 2013. 6. 초순경까지 대전 유성구 J오피스텔 1112호에서, 2013. 6. 10.경부터 대전 서구 K 오피스텔 1203호에서 각 대출사기를 전문으로 하는 상담콜센터를 차려놓고 상담원 L 외 10여명을 고용한 후 신한은행 직원, 신용보증재단 직원 및 NH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주겠다고 하면서 먼저 채권료, 보증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입금해야 한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한 다음 속칭 대포 계좌로 피해금원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5. 13.경 위 상담콜센터에서, 성명불상의 상담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M에게 'NH캐피탈인데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 주겠다,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신용보험사에 보증료를 보내야 한다,

1,800만 원을 대출받으려면 180만 원을 보증료로 내야한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위 상담원 등은 NK 캐피탈, 신한은행 직원 및 신용보증재단 직원도 아니고 보증료 등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경 N 명의의 농협 계좌(O)로 보증료 명목으로 80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