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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3 2014가단983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0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07. 7. 13.부터 2013. 3. 18.까지 59,322,300원을 대여한 사실은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4. 8. 12.까지 36,819,3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여금 잔액 22,503,000원(= 59,322, 300원 - 36,819,3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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