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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7.14 2014가단2337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09. 1. 25.부터 2011. 1. 18.까지 2억 6,000만원을 이율을 연 30%로 정하여 빌려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실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대여 원금 잔액 4,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 6. 2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별지 정산내역 피고가 이자제한법 위반 주장을 철회하였으므로, 2014. 11. 14.자 준비서면 첨부 정산내역에 따른다.

과 같이 2009. 1. 25.부터 2013. 10. 28.까지 위 대여 원리금을 초과하는 돈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별지 정산내역 중, 나머지 원리금은 피고의 항변과 같이 지급받아 충당하였으나, ① 2010. 8. 27., 2011. 11. 17. 각 1000만원, 2012. 4. 20. 2,000만원 합계 4,000만원은 지급받은 바 없고, ② 2009. 7. 11. 63만원, 2012. 3. 9. 175만원, 2012. 4. 24. 50만원, 2013. 10. 28. 35만원 합계 323만원은 지급받았으나 이자에 충당되어야 한다고 다툰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원고가 자인하는 위 나머지 돈을 위 대여 원리금 변제에 충당하더라도, 위 대여 원금 잔액이 원고가 구하는 돈 이상임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변제 항변이 이유 있기 위하여서는 원고가 다투는 돈이 피고의 항변과 같이 변제되어 충당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선, 피고가 원고에게 위 ①항 기재 4,000만원을 변제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본다.

피고가 2010. 8. 27.과 2011. 11. 17. 원고에게 각 1,000만원씩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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