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8 2015가단4882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21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로...

이유

냉장ㆍ냉동기기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원고가 2014. 11.경까지 피고에게 냉장고 등 물품을 공급하고 그중 92,214,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2,214,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