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2.04 2015고정11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0. 03:10 경 택시에 탑승하여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골목길을 지나던 중, 골목길 반대 방향에서 진입해 오던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D(33 세) 과 일행 E이 차에서 내려 피고인 탑승 택시 기사 F과 ‘ 길을 양보해 주지 않는다 ’며 말다툼을 하자, 택시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와 E에게 언성을 높여 항의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순간 화를 참지 못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E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안 결 막하 출혈 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피해 사진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