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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26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 A, B, C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 C은 친구이고, 피고인 D은 E와 친구이다.

피고인

B, C은 2018. 12. 16. 04:15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고인 D, 피해자 E 일행과 신체 접촉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피고인 C과 피고인 D이 자리에서 일어나 위 건물 화장실로 이동하자 이를 본 피고인 C의 일행인 피고인 B, 피고인 D의 일행인 피해자 E도 위 두 사람을 뒤따라 화장실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C은 피해자 D(21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E(21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E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들이 폭행을 피해 화장실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A을 부른 후 피고인 B와 함께 계속하여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피해자들의 전신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의 전화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전신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을, 피해자 E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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