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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2 2013고합3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8.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8.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7. 8.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8.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5.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3.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7. 5. 04:3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비닐로 된 열린 뒷문을 통하여 그곳에 침입하여, 카운터 서랍에서 열쇠를 꺼내 카운터 위 금고를 열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0원을 꺼내 가지고, 직원 방으로 들어가 책상 밑에 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위로 자른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을 가져가 현금 합계 750,000원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범행 장면이 노출될 것을 우려하여 카운터 옆쪽 벽에 설치되어 있는 CCTV 본체와 모니터의 연결선을 가위로 자르고 손으로 모니터 2개를 뜯어낸 뒤 이를 플라스틱 통에 담긴 물 속에 집어넣어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20,000원에 이르는 삼성 모니터 2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 및 범행발생일 일월 출몰시간, CCTV 모니터 손괴 및 견적서 첨부 건, 재물손괴 피해품 수사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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