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5. 6.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2016. 9. 8. 위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7. 4. 13. 위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7. 11. 30.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9.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말경 05:00부터 06:00경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N에 있는 ‘O’ 주방 문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금고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고가 열리지 않자 금고를 그대로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최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위와 같이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P의 진술서, 현장사진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ㆍ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