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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30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5. 6.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2016. 9. 8. 위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7. 4. 13. 위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7. 11. 30.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9.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말경 05:00부터 06:00경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N에 있는 ‘O’ 주방 문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금고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고가 열리지 않자 금고를 그대로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최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위와 같이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P의 진술서, 현장사진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ㆍ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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