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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1.09 2016고단39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6. 08:25 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태생리에 있는 새미 실 앞 도로부터 같은 면 오산 리에 있는 오산 농협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결 격 사유 기록 자료표

1. 차적 조 회 및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1. 본청 결 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11. 15.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7. 30.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10. 25.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 및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3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 및 2006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10년 7월 음주 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 관찰 및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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