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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7.04 2017고단47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6.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 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3. 20:20 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평 곡 리에 있는 ‘ 경동 개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 엘림 산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및 차적 조 회

1. 운전면허 결 격 사유기록 자료표

1. 의견서 및 수사결과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도로 교통법 위반 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바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5. 11. 6.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 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번에는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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