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18.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05. 02:00 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54-8에 있는 ‘ 새벽시장’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오성로 24번 길 4에 있는 유 웅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및 차적 조 회, 본청 결 격 조회
1. 각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현행범 체포 및 음주 측정과 관련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교통사고 전력 1회, 무면허 운전 전력 1회, 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자동차를 매각한 점, 피고인은 2016. 11. 18.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 죄 및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7. 3.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