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1.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1. 20: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음성군 대소면 태생리 소재 ‘ 서울 스크린’ 앞 노상에서부터 단속 장 소인 같은 군 B 소재 C 앞 노상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D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차적 조 회
1. 운전면허 대장 조회
1. 본청 결 격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17. 2. 10. 음주 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1 달 후에 다시 동일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엄한 처벌을 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