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07. 18:01경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우편집중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사법연수원 방면에서 능곡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여, 44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J 소유인 위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524,87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E, F, G, H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수, 합의, 반성하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