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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9 2016고정3731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 사이트는 수시로 도메인 주소 및 입출금 계좌 등을 변경하는 한편 인터넷 및 문자광고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회원들 끼리

우연에 의하여 승부가 결정이 되는 ‘ 바카라’, ‘ 룰렛’ 등과 같은 ‘ 도 박’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이다.

피고인은 2015. 11. 23. 경 경기 파주시 C 아파트 105동 503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 ‘B ’에 ‘D’ 이라는 아이디로 회원 가입을 한 후 그 즉시 260,000원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E 계좌에서 ㈜F 명의의 계좌로 이체시켜 뱅커와 플레이어로 구분하여 카드를 나눠 가진 후 카드 숫자를 더해 끝자리가 큰 쪽이 이기는 것으로 승부를 결정하고 플레이어에 돈을 거는 경우 1 배를, 뱅커에 돈을 거는 경우 0.95 배를 돌려받는 속칭 ‘ 바카라’ 게임을 하는 등 2015. 11. 23.부터 2016. 1. 5.까지 합계 33,189,000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알 수 없는 횟수에 걸쳐 우연에 의하여 승부가 결정이 되는 ‘ 바카라’ 게임을 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입출금 내역, 수사보고( 일반)( 피의자별 입출금 내역 첨부보고), 수사보고( 일반) (B 사이트 내사 착수기록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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