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05 2018고단193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4. 11. 경 고양시 일산 동구 C 오피스텔 15 층 7호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인 ‘ 중고 나라 ’에 접속하여 ‘ 전시용 6인 용 식탁을 저렴하게 판매한다.

’ 는 게시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 내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E) 로 계약금 100,000원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배송하고, 물품을 배송한 후 나머지 잔금을 달라.” 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6인 용 식탁을 보유하지 않았으며,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4. 12. 08:33 경 위 우리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교부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8. 4. 6. 경부터 같은 해

4. 12.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등 총 18명으로부터 합계 3,47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등)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2. 경부터 같은 해

4. 13. 경까지 제 1 항 기재 오피스텔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설 인터넷 도박 사이트 ‘F ’에 접속한 뒤 아이디 G, 비밀번호 H을 입력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4,127,200원의 도금을 도박 사이트 충전 계좌인 주식회사 I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J) 로 송금하여 포인트로 전환한 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 야구, 축구 스포츠 게임의 승패에 배팅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