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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0 2017고정577
도박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2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19. 불상 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 ‘D ’에 ‘E’ 라는 아이디로 회원 가입을 한 후 그 즉시 1,000,000원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F )에서 ‘D ’에서 지정하는 충전 계좌인 ㈜ 부영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시켜 뱅커와 플레이어로 구분하여 카드를 나눠 가진 후 한 게임 당 최저 10,000원에서 최대 10,000,000원의 판돈을 걸고 카드 숫자를 더해 끝자리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것으로 승부를 결정하고 플레이어에 돈을 걸어 승하는 경우 2 배, 뱅커에 돈을 걸어 승하는 경우 1.95 배를 돌려받는 속칭 ‘ 바카라’ 라는 게임을 하는 등 2015. 11. 19.부터 2015. 12. 26.까지 범죄 일람표 (A) 기 재와 같이 71회에 걸쳐 도합 63,705,000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승부가 결정이 되는 ‘ 바카라’ 게임을 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도박을 한 것이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1. 21. 경 인천 남동구 G 주택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 ‘D ’에 ‘H’ 라는 아이디로 회원 가입을 한 후 그 즉시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I )에서 ‘D ’에서 지정하는 유한 회사 코어 샵 명의 우리은행 계좌 (J) 로 이체시켜 뱅커와 플레이어로 구분하여 카드를 나눠 가진 후 한 게임 당 최저 5,000원에서 최대 100,000원의 판돈을 걸고 카드 숫자를 더해 끝자리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것으로 승부를 결정하고 플레이어에 돈을 걸어 승하는 경우 2 배, 뱅커에 돈을 걸어 승하는 경우 1.95 배를 돌려받는 속칭 ‘ 바카라’ 라는 게임을 하는 등 2015. 11. 21.부터 2015. 12. 24.까지 범죄 일람표 (B) 기 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도합 29,510,000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승부가 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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