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문사를 운영하는 원고의 직원인 피고 C는 원고의 부탁으로 2013. 6. 26. 피고 B와 부산 중구 D 3층 전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 200만 원, 차임 월 27만 원, 기간 2013. 7. 1.부터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피고 C로부터 위 보증금 중 100만 원을 지급받고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그 후 피고 B는 차임지급이 연체되자 피고 C에게 차임지급을 독촉하였고, 피고 C는 2013. 12. 16. 피고 B와 E의 입회하에 이 사건 부동산에 있던 원고 소유의 집기비품에 대한 장비List를 작성하고 집기비품을 반출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부동산을 임차하여 신문사를 경영하고 있었는데, 피고들이 공모하여 원고 몰래 이 사건 부동산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집기비품 일체를 처분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는 집기비품의 시가 상당액 합계 12,692,000원의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의한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2,692,000원과 위자료 10,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불법침입 하였다
거나 위법하게 원고의 집기비품을 반출하여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C에게 “나중에 갚아줄 테니 임대차보증금 100만 원을 대신 내달라”고 부탁하여, 피고 C가 자신의 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