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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8 2015가단19021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문사를 운영하는 원고의 직원인 피고 C는 원고의 부탁으로 2013. 6. 26. 피고 B와 부산 중구 D 3층 전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 200만 원, 차임 월 27만 원, 기간 2013. 7. 1.부터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피고 C로부터 위 보증금 중 100만 원을 지급받고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그 후 피고 B는 차임지급이 연체되자 피고 C에게 차임지급을 독촉하였고, 피고 C는 2013. 12. 16. 피고 B와 E의 입회하에 이 사건 부동산에 있던 원고 소유의 집기비품에 대한 장비List를 작성하고 집기비품을 반출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부동산을 임차하여 신문사를 경영하고 있었는데, 피고들이 공모하여 원고 몰래 이 사건 부동산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집기비품 일체를 처분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는 집기비품의 시가 상당액 합계 12,692,000원의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의한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2,692,000원과 위자료 10,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불법침입 하였다

거나 위법하게 원고의 집기비품을 반출하여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C에게 “나중에 갚아줄 테니 임대차보증금 100만 원을 대신 내달라”고 부탁하여, 피고 C가 자신의 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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