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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8 2015가단863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9,000,000원에서 2015. 5. 16.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2. 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매월 15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4. 2. 28.부터 2016. 3.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계속하여 2기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인도받은 후 세탁체인점을 운영하면서 이를 점유사용하였는데 2014. 7.부터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 원고는 2015. 2. 25.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2. 25. 위 해지통보로 인하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는 누수가 있었고, 신용보증재단이 원고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는바, 이를 이유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월차임을 보증금에서 차감하되 차임연체로 보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임대차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임차인의 차임 등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그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관하여만 반환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인바,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해 달라는 요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차임연체로 보지 않기로 하는 합의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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