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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07 2018가단18006
건물전체 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2. 12.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어머니인 C은 2006. 8. 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100만 원, 차임 월 20만 원, 임대차 기간 2008. 8. 12.까지로 하여 임대하였다.

C은 2012. 5. 26. 사망하였고, 원고가 C의 위 부동산을 협의 분할로 상속받았으며, 위 임대인 지위도 상속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약 10년 정도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의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보증금에서 차임을 모두 공제한 후 미지급 차임을 청구함).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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