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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07 2015나202988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출계약체결과 대출채권 양도 등 1) 주식회사 경남은행(이하 ‘경남은행’이라 한다

)은 2009. 2. 9. 피고 A와 사이에, 대출종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대출한도 1,000,000,000원(2009. 6. 5. 1,500,000,000원으로 증액), 대출기간 2009. 2. 9.부터 2014. 2. 9.까지, 이자율은 기간별 변동금리로, 2010. 9. 17. 피고 B와 사이에, 대출종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대출한도 200,000,000원, 대출기간 2010. 9. 17.부터 2011. 3. 17.까지, 이자율은 기간별 변동금리로 각 정하여 각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이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에 대하여 가지는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받은 다음 대출을 실행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 2) 한편, 경남은행은 2012. 11. 29.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원고에게 각 양도하였고, 경남은행은 2011. 11. 30.과 2012. 12. 3. 피고들에게 이를 각 통지하였다.

나. C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과 회생담보권 신고 등 1) 위 채권양도 전인 2012. 10. 16. C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2회합41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다(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 2) 경남은행이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처음 신고한 총 채권액은 원금 14,504,437,636원과 회생절차 개시 전 이자 2,317,275,109원의 합계 16,821,712,745원이고, 회생채무자의 이의절차를 거쳐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된 금액은 원금 14,504,437,636원과 이자 752,023,521원의 합계 15,256,461,157원이다.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받지 못한 이자 1,565,251,588원(= 2,317,275,109원 - 752,023,521원)은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었다.

3 한편, 위 회생담보권 금액에는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결정일까지 발생한 이 사건 대출원리금, 즉 피고 A에 대한 대출원금 1,122,083,934원, 이자 189,520,450원, 피고 B에 대한 대출원금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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