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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1 2014나28816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경남은행(이하 ‘경남은행’이라 한다)은 1996. 10. 30. 피고 A과 거래기간 1년, 대출한도 2,000만 원으로 정하여 백합종합통장대출거래약정(일명 마이너스 통장)을 체결하였고, 피고 B 및 제1심 공동피고 C가 피고 A과 연대하여 경남은행에 대한 위 차용원리금을 2,4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한정근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채권’이라 한다). 나.

경남은행은 1996. 11. 16. 피고 A과 거래기간 1년, 대출한도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C가 피고 A과 연대하여 경남은행에 대한 위 차용원리금을 2,4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한정근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채권’이라 한다). 다.

피고들 및 C는 거래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위 각 채권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는데, 경남은행은 2002. 3. 30. 우리금융제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이 사건 제1, 2채권을 양도하였고, 우리금융제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2003. 2. 14. 원고에게 위 각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원고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제1심 판결 이후인 2011. 6. 15. 원고로부터 다시 위 각 채권을 양수하였다. 라.

한편 2004. 4. 21. 당시 이 사건 제1채권의 잔액은 합계 44,580,482원(= 원금 19,989,317원 이자 6,199,349원 연체이자 18,344,716원 가지급금 47,100원), 이 사건 제2채권의 잔액은 합계 26,920,397원(= 원금 12,000,000원 이자 3,907,685원 연체이자 11,012,712원)이 각 남아 있고, 1999. 1. 25. 이후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한 지연배상금율은 연 19%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승계참가인에게, 피고 A은 이 사건 제1채권에 기하여 44,580,482원과 그 중 원금 19,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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