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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4 2014나36503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3년경 주식회사 제일은행(이하 ‘제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대금 8,288,590원(이하 ‘이 사건 카드대금’이라 한다)을 미납했다.

나. 제일은행은 피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카드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지방법원 94가소228727)를 제기했고, 1994. 11. 15.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카드대금 채권을, 제일은행은 1999. 12. 30.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게,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2000. 12. 28.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순차 양도했다.

각 채권양도일 무렵 양도통지가 행해졌다. 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4. 10. 7. 피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카드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양수금청구의 소(이 법원 2004가소1893536)을 제기했다.

피고는 ‘9,146,298원과 그중 8,288,590원에 대하여 1994.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을 2004. 10. 28. 송달받았다. 피고가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2004. 11. 12. 확정되었다. 마.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2. 9. 18. 이 사건 카드대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했고, 원고는 같은 해 10. 8.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대리하여 그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했다. 바. 이 사건 카드대금의 2013. 12. 12. 기준 원리금은 29,853,092원(= 원금 8,288,590원 이자 21,564,50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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