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32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구로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은 2014. 7. 17. 03:38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20길 13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오류역 북부광장에서 사람들이 싸움을 한다는 일반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고인의 처 D을 순찰차량 뒷좌석에 태웠다.
이에 피고인은 “내 마누라와 얘기를 하고 싶다”고 하였는데 C이 “부인이 할 얘기가 없다 하니 다음에 하시고 지금은 술에 많이 취하셨으니까 저희들 말 들으세요”라고 하면서 제지한 것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C의 목을 1회 때리면서 몸을 밀쳐 뒤로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