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32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구로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은 2014. 7. 17. 03:38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20길 13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오류역 북부광장에서 사람들이 싸움을 한다는 일반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고인의 처 D을 순찰차량 뒷좌석에 태웠다.

이에 피고인은 “내 마누라와 얘기를 하고 싶다”고 하였는데 C이 “부인이 할 얘기가 없다 하니 다음에 하시고 지금은 술에 많이 취하셨으니까 저희들 말 들으세요”라고 하면서 제지한 것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C의 목을 1회 때리면서 몸을 밀쳐 뒤로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