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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6.27 2019고단666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모욕 피고인은 2018. 11. 13. 03:50경 전남 여수시 C에 있는 D 앞 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인 피해자 B(여, 34세)에게 불특정 다수인이 지나가는 가운데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씨벌년아, 보지야, 니그엄마 보지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1의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2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3. 04:02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여수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가 신원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불특정 다수의 행인 및 위 B이 듣고 있는 가운데 신분증을 바닥에 던지며 “주워 거지야, 당신이 뭔데 거지야, 느그 엄마 보지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 있고 묻지마 범죄의 성격이 강하여 죄질 좋지 않지만,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동종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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