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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1.21 2013고단11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3. 9. 11. 01:25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36세)을 향해서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을 들고 "이 씨발놈아 죽을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배 부분을 찌를 듯이 수회 들이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9. 11. 01:50경 위 1항과 같은 내용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사 H(43세)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물어보며 귀가할 것을 종용한다는 이유로 "이 보지야, 씨발년아 좇만한 것들아, 너거 뇌물 많이 쳐 먹었제" 하면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머리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1, G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 수사보고(소견서 첨부),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죄질 불량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특수협박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에게는 일정 금액을 피해변제조로 공탁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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