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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1.17 2013고단142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전무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위 골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1995. 5. 17.부터 2013. 4.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2. 12.분 임금 2,682,360원, 2013. 3.분 임금 2,692,590원, 2013. 4.분 임금 1,435,33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E, F, G, H 4명의 임금 합계 30,348,080원을 지급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1995. 5. 17.부터 2013. 4.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6,414,314원 공소장 기재 16,141,343원은 오기임. 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제1항 기재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59,042,793원 공소장 기재 53,042,793원은 오기임. 을 지급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G, H, I 작성 각 진정서

1. 각 퇴직금 정산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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