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사옥 3층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2013고단1080]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9. 7. 1.부터 2013. 1.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연번 7 기재 2013. 1. 임금 3,839,000원, 2011. 9. 상여금 1,438,000원, 퇴직금 7,456,458원, 합계 12,733,45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1319]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1. 5. 23.부터 2012. 10.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2. 9. 임금 114,280원, 2012. 10. 임금 5,258,120원, 합계 5,372,4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100,385,920원, 출장경비 합계 20,918,000원, 퇴직금 합계 71,824,76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개인별급여현황, 거래명세표, 퇴직금 산정내역서, 미불금품 상세내역
1.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사옥 3층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6. 4. 1.부터 2012. 12. 14.까지 근무한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