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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6.13 2013고단2483 (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주) (2012. 12. 12.자로 주식회사 D로 상호 변경 등기)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2013고단2483』 피고인은 2011. 5. 27.경부터 2012. 12.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공무차장으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2. 10월 임금 4,166,667원 등 임금 합계 12,500,001원 및 퇴직금 6,521,73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43,532,001원 및 퇴직금 합계 22,927,85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3189』 피고인은 2012. 8. 1.부터 같은 해 12. 6.까지 위 회사에서 용접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26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6,3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05』 피고인은 2013. 6. 18.부터 같은 해 11. 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G의 임금 13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34,598,48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48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진정서 및 위임장

1. 퇴직금 산정결과 『2013고단3189』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H, I의 각 진술서, 진정서 및 J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법인등기부등본 첨부보고) 『2014고단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개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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