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132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0. 15:30 경부터 같은 날 15:39 경까지 사이에 세종 특별자치 시 노을 3로 93에 있는 ‘ 한솔 동 우체국’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전해 온 차량에서 지인인 B와 함께 내렸다가 B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 C(47 세 )를 우연히 만나게 되어 피해자와 B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B에게 욕설을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 인 위 차량 열쇠의 쇠 재질로 된 날카로운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세게 내려찍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 진술 / 피해자 제출 진료 기록부 등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범행 태양이 나쁘고,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 형 전력 2회 있는 점은 불리하다.

그러나 양형기준 중 치료기간이 4~5 주 이상이 되지 않는 정도로 상해가 중하지 않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없는 점, 경위 등 참작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