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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05 2017고단585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9. 23. 03:50 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C 식당에서, 남자친구인 피해자 D(24 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자 이에 대항하여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찍고, 국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불상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과 D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 로 하여금 식당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E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진료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 상해의 점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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