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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7.20 2016고단40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 제 2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 2의 나 죄, 제 3 죄, 제 4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1.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3.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09. 9. 1. 오후 경 진주시 C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D( 여, 54세) 이 운영하던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돈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 씨발 년 아 돈 내놔 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수회 차고, 피해 자가 맞은편에 있는 상호 불상의 슈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1. 9. 18. 22:0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 여, 54세 )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 왜 여자와 싸우고 내한테 화풀이 하 노. '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 니가 그래서 안된다.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목을 잡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기절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짧은 기간 (30 분 미만) 의 의식 손실을 동반하고,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3. 03:00 경 진주시 F에 있는 ( 주 )G 기숙사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의 다른 여자 문제로 피해자 D( 여, 54세) 과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와 어깨 부위를 수회 찬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조르고 다시 발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와 다리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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