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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1724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7. 11. 16. 20:50 경 인천 서구 길 주로 142번 길 65 석 남 침례 교회 앞길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피해자 B( 여, 60세) 이 술 취한 피고인의 집을 찾아 주려고 “ 집이 어디냐,

딸 전화번호를 대라 ”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핸드폰을 만지려고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깨물고 머리 수회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 안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 여, 55세 )에게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깨물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 검열 상 등의 상해 증거들에 의하면, 안검 및 안검 주위 열상은 치료기간이 2 주로 진단되었으나 나머지 상해에 대하여는 치료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치료기간이 2주 이상 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사실 인정함 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피고인 A에 한하여)

1. 수사보고( 피의자 B 제출 상해진단서 첨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첨부 각 상해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발행 증명서

1. 피의 자들 사진, 상처 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서로 상해를 가한 사안인바,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 비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더 중하다.

그리고 피고인 B은 자신이 피고인 A으로부터 입은 상해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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