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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55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2. 31. 3:50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 여, 28세 )으로부터 담배를 피우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E과 시비하다가 그 남자친구인 피해자 F(30 세 )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과 프라이팬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의 가슴을 밀친 후 프라이팬으로 그녀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며,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 여, 29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들고 있던 프라이팬으로 손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손 부위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31. 4:25 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전주 완 산 경찰서 I 파출소에서, 위 상해 사건으로 임의 동행되어 온 후 신분 확인을 요구하는 경찰관 J의 요구에 불응하면서 " 야 이 씨 발 개새끼야,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인적 사항을 알려주느냐,

개새끼야" 라는 등 욕설을 하고, 파출소 내 소파를 발로 차는 등 약 25분 간 가량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 인 위 파출소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G,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들 진단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 소란행위 등에 관하여),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주 취 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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