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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17 2019노216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2019 고단 4014 사건의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제 1, 25, 26번 수표는 이미 회수된 수표이고, 제 29번 수표는 피고인이 수표 소지인이 던 주식회사 F 나 G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가 없음에도 발행된 수표이므로 위 각 수표에 대하여는 피고인을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5년, 제 2 원심판결: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피고인이 항소한 2건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당 심에서 병합 심리된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금액과 발행 일자의 기재가 없는 이른바 백지 수표도 그 소지인이 보충권을 행사하여 금액과 날짜를 기입하면 완전 무 결한 유가 증권인 수표가 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백지 수표를 발행하는 그 자체로서 보충권을 소지인에게 부 여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수 표면이나 그 부 전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보충권의 제한을 선의의 취득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백지 수표도 유통증권에 해당하고, 따라서 백지 수표의 발행도 부정 수표 단속 법의 규제를 받는다(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도7185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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