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1.12 2016노4414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이 사건 수표는 피고인이 2015. 3. 25. F 주식회사에 담보용으로 교부한 것인데, 이후 F 주식회사가 보충권을 행사하여 위 백지 수표에 금액과 발행일 기재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수표를 발행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수표를 발행할 당시 지급 제시 기일에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결과 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수표를 발행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은 이른바 부도 수표 발행 죄의 주체를 ‘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 로 규정하고 있는 바, 백지 수표의 금액란이 보충된 경우 보충권의 범위 내에서는 백지 수표의 발행인이 그 금액을 보충한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백지 수표의 발행인은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소정의 ‘ 수표를 발행한 자 ’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46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수표를 발행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는 F 주식회사에 결제되지 않은 물품대금 상당액의 보충권을 수권한 사실, F 주식회사는 보충권을 행사한 2016. 2. 22. E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수표에 보충한 액면 금 상당액의 미결제 물품대금채권을 갖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F 주식회사는 보충권의 범위 내에서 금액을 보충한 것에 불과하므로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수표를 발행한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결과 발생 예견 가능성의 존부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