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6.06.21 2016노5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피고 사건 중 2014년 봄 경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의 점 및 2014년 여름 경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을,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은 분리 확정되었고,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의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2013. 12. 25. 새벽 경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청소년 성 보호법’ 이라 한다) 위반( 강제 추행) 죄 부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자면서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았을 수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관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채 증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 인하였다.

2) 2013. 12. 25. 아침 경 청소년 성 보호법위반( 준 강제 추행) 죄 부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쓰다듬어 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닿게 한 사실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측에 근거한 일관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이 부분...

arrow